안녕하세요. 필요한 것을 찾아 전달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감동 파트너 박과장입니다.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와 함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국내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배당, 거주자.비거주자의 주식양도, 간주취득세 검토사례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는 이유가 사례별로 총 부담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실제로 거래를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예상세액 산출을 중심으로 정리 기록해보려고 합니다.1.비상장주식평가2.배당원천징수세율3.비상장주식 양도_거주자 양도세율/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1.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이슈
같이 보면 좋은 글(양도, 증여)비상장 주식 평가-순자산가액 계산시에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 주식 평가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 보류 항목을 검토한 결과 주요 이슈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토지와 건물 부동산의 장부 가격보다 카미 증세 법상 시가를 평가(기준 시가)한 금액이 더 커서 평가액을 반영한다.(2)대손 충당금 장부상 대손 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만 사실상 회수 불가능으로 보인다 가격이 아니기 때문.자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3)건설 중인 자산(분양 중도금)현재 해당 건물에 프리미엄으로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장부 가격을 반영하고 평가한다.(4)유보 당기 자산 부채, 손익에 영향을 주는 유보 발생 등은 없다고 보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5)기타+부동산 등의 가격은 35%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으로 보지 못 했다.+관계 회사 주식 보유, 유가 증권 평가, 증자. 감자. 자기 주식 등 복잡한 평가를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다소 무난히 평가가 진행됐다.(6)사례별 1주당 가격 예상+배당 후 주식 양도 계획 중인데 배당을 보는 예상 1주당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2023년 건설 중인 자산의 중도금 납부액이 대폭 늘어난다.23.6.30이 결산 자료로 예상 1주당 가격이 추가로 필요로 했다.(7)1주당 평가액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이하와 같이 되는 주식 평가액은 6종류의 사례로 평가 금액을 산출한 1.2022.12.31기준 1주당 평가액
2. 2023.6.30 가결산기준 주당 평가액
+ 사례별로 주당 가액을 따져본 것은 자산부채 증감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반영에 따라 평가액이 유의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주당 가격이 상황마다 다르지만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할 만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거주자 배당소득세율 적용
같이 보면 좋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시 지방세 포함,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주주는 거주자인 대표이사 50%, 비거주자 50%로 구성돼 있는 +배당을 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1)100만$배당시 예상 배당소득세
(1) 150만$ 배당시 예상 배당소득세
+ 거주자 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네요. 3.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 부동산, 주식 등 어떤 거래든 비거주자 이슈가 추가된다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내 판단에는 유가증권 발행사가 원천징수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로 간음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실무상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1)거주자 A 비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예상 양도
(2) 비거주자 B 비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예상 양도
예상 세액일 뿐 거래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부터 과세표준에 과점주주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식의 변동이 아래와 같이 되면 C는 과점주주로 간주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취득세는 법인의 장부가액[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중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에 취득세율(2%)을 곱한 금액에 과점주주 지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필요한 서류결언, 결론, 매듭의 말.+ 액면가 5천원이 왜 60만원일까? 왜 8만원일까?…이렇게 선의의 주식 정리가 가능할까? 반대로 10년 이상을 헌신하고 키운 법인을 주식거래로 정리하고 싶지만 너무 낮게 책정돼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정의정리는 되어 있고, 세법상 정리내용은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빈번하지는 않지만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비상장주식 평가는 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 감동 파트너인 박 과장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및 관련 세무문제가 궁금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상담방법 및 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