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 방법(2023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 올해 1월에도 꼭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띄엄띄엄 우체통에 꽂혀 있네요.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을 때는 마치 불로소득이 생긴 것처럼 좋았는데 막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면 10%의 세금이 아깝고 크게 느껴질까요?쓰지 않고 모아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라고 생각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제가 작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궁금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오늘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인증서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화면에 표시된 순서대로 1번: 민원증명을 클릭하고 2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자료출처국세청홈택스-

위에 두 번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자신이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위 로그인 절차가 완료되면 민원증명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해당 화면에서 한 번 클릭하여 사업자등록을 체크하면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2번 신청내용 :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입력 후 3번 수령방법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합니다.4번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종료~생각보다 발급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해당 화면에서 1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이 신청한 민원이 표시됩니다.불만명이 표시되면 2번: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위의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1번: 인쇄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증명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1기, 2기,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증명서는 과세기간을 1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홈택스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발급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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