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기준·절차 준비, 금품수수·성폭력 등 징계 시 특별승진 금지, 수의계약 분할 발주 금지 등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6,846건 중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2472건(전체 사규의 약 9.2%)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사규(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습니다.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주요 사례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전문성 등 능력 위주로 평가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에 의한 계약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사례구체적이고 명확한 특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처분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불합리·불공정사규 2,472건 개선 권고이해충돌방지강화사례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 수의계약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계약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 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이행기한을 두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입니다.※ 이행기한 내 이행률:(2020년 말) 91.2%,(2021년10월) 73.5%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044-200-7659